구직급여(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구직급여, 흔히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경우,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업 위로금이 아닌,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는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지급되며, 자발적인 퇴사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핵심 요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핵심적인 요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인 퇴사: 퇴사 사유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 사정 등으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구직 노력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 실업 상태이지만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수급 제한 사유 부재: 자발적인 퇴사,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등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각 요건별 상세 내용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 즉 급여를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여러 직장을 다닌 경우, 각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각 직장 사이의 기간이 너무 길면 합산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비자발적인 퇴사
비자발적인 퇴사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사의 경영 악화,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발적인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 않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사 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는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 증명은 필수적입니다.
재취업 활동에는 구직 활동 외에도 직업 훈련 수강, 창업 준비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인 구직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4. 근로 의사와 능력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 상태이지만 언제든지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질병, 부상, 임신 등으로 인해 당장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강 상태가 회복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직 활동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수급 제한 사유 부재
자발적인 퇴사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자발적인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는 회사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횡령, 배임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절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퇴사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구직 등록: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합니다.
- 수급자격 교육 이수: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수급자격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실업 인정 신청: 매 실업 인정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을 합니다.
- 구직급여 지급: 실업 인정이 되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가입 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을수록 더 오랜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A: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상의 이유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A: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얻는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실업급여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A: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A: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신분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 구직등록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 징수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실업급여 관련 추가 정보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워크넷 홈페이지에서도 실업급여 관련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
피보험 단위 기간 |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 실제 근무한 날짜 기준 |
퇴사 사유 | 비자발적인 퇴사 (회사 사정, 권고사직 등) | 자발적 퇴사 시 예외 인정 가능 |
재취업 활동 | 구직 활동, 직업 훈련 수강 등 | 증빙 자료 제출 필수 |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및 하한액 존재 |
지급 기간 | 가입 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 |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
마무리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공적인 재취업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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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핵심요건의 변경사항과 대응 전략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변경 및 중요성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는 예상치 못한 실직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구직자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최근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변경되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변경된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 사항 상세 분석
수급 자격 요건의 변경은 단순히 절차의 변화가 아니라, 수급 가능성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사유, 적극적인 구직 활동 증명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합니다. 각 요건별 변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기존에는 180일 이상이었으나,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 이직 사유: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이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 구직 활동: 구직 활동의 범위와 인정 기준이 구체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 요건 강화: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사유 등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 구직 활동 증명 강화: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구직 활동 증명이 요구됩니다.
- 재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강화: 실업급여 수급과 재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수급자격 판단 기준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수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사유는 법률 또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의 도산, 폐업
- 임금 체불
- 직장 내 괴롭힘
정당한 이직 사유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세부 내용 |
---|---|
건강상의 이유 |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장 이전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임금 체불 | 2개월 이상 임금이 지연 지급된 경우 |
차별 대우 | 성별, 학력, 종교 등에 따른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려운 경우 |
대응 전략
변경된 수급 요건에 맞춰 구직급여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사전 준비
실직 전부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하고, 이직 사유에 대한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 계획을 미리 세우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구직 활동 강화
구직 활동의 횟수와 방법을 다양화하고,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워크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면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워크넷 구직 활동
- 취업 박람회 참여
- 직업 훈련 수강
전문가 상담 활용
고용센터 상담사,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FAQ
A: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나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A: 구직 활동 증명은 워크넷을 통한 입사 지원, 채용 박람회 참여, 면접 확인서, 직업 훈련 수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활동에 대한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A: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정당한 수급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부정수급 유형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사실 미신고
- 소득 은닉
- 거짓 구직 활동
처벌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며, 추가 징수금 부과 및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결론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변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준비는 실업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변경된 요건을 숙지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통해 재취업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핵심요건 충족을 위한 준비물 안내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급자격은 단순히 실직했다는 사실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이 요건은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를 의미하며, 주휴일이나 유급휴가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가입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발적인 퇴사
두 번째 핵심 요건은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의 경영 악화, 구조조정, 계약 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구직 등록을 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하고 이를 증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직 활동의 예로는 구인·구직 사이트 지원, 채용 박람회 참가, 면접 등이 있으며, 이러한 활동 내역을 실업 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 능력이 있는 자
실업급여는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질병, 부상,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노동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노동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상병수당 등 다른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을 넘어, 직업 훈련에 참여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준비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서류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물들은 원활한 신청 절차 진행을 위해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준비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퇴사 사유와 퇴직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급여, 근무 기간 등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요청합니다.
- 구직등록 필증: 워크넷(Work-Net)을 통해 구직 등록을 완료한 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통장 사본: 실업급여를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추가 준비물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자발적 퇴사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기타 증빙 서류: 고용센터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절차
실업급여 수급 절차는 구직 등록,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 활동, 실업 인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따르면 원활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 절차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구직 등록
먼저 워크넷(Work-Net)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은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구직·구인 정보 제공 사이트입니다.
구직 등록 시에는 본인의 경력, 희망 직종, 희망 임금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2단계: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 등록 후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앞에서 설명한 준비물을 참고하면 됩니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3단계: 구직 활동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은 매 실업 인정일마다 증명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구직 활동의 종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실업 인정
실업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매 실업 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구직 활동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 인정이 되면, 다음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로 얻는 소득이 실업급여 지급액보다 많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시간을 신고해야 합니다.
A: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예: 임금 체불,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 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A: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A: 실업 인정 주기 (보통 4주)마다 최소 1회 이상의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횟수는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 해외여행 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출국 전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불이익
실업급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업급여를 받거나, 허위로 구직 활동 내역을 신고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
-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 허위로 구직 활동 내역을 신고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부정수급 시 불이익
- 부정수급액의 반환: 부정수급한 금액은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 추가 징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발: 부정수급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단: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즉시 중단됩니다.
실업급여 관련 유용한 정보
구분 | 내용 | 참고 |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 관련 정보 확인, 실업급여 신청 | www.ei.go.kr |
워크넷 | 구직 정보 검색, 구직 등록 | www.work.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 상담 (국번없이 1350)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및 신청 | 고용센터 위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 내역 확인 |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고용보험” 검색 후 설치 |
Photo by Darius Bashar on Unsplash
구직급여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핵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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